국민의힘은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오후 제14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청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강서구청장 발언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리위는 오 구청장의 발달장애인 비하 관련 발언이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막말 논란 일주일만인 이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 (사)부산장애인부모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저의 발언으로 인해 상심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 장애인부모회가 제안한 정책은 물론,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진심을 다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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