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환영
다만 "당장 늘릴 계획 없어"
비용 측면 등에서 비대면 전환 집중
저축은행이 지점과 출장소를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업계는 경영 자율성이 확보됐다며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당장 점포 수를 늘릴 계획이 없다. 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고정비용이 증가하는데, 해당 비용을 차라리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부터 저축은행은 당국의 인가 없이 사전 신고만 해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여·수신 업무를 하지 않는 출장소의 경우 설치 후 금융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종래에는 저축은행이 지점과 출장소를 만들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했다. 과도하게 외연 확장으로 인한 부실을 예방하고 저축은행 간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는 취지였다. 해당 규제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경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향후 인수합병(M&A) 등으로 새로운 지점이 필요한 경우 제때 늘리지 못하면 영업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해 미리 규제가 풀린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당장 점포 수를 늘릴 계획은 없다. 오히려 줄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이달 말 강남지점과 전주지점 2곳을 가까운 지점과 통폐합한다. OK저축은행도 2022년 9월 22개에서 지난해 9월 21개로 점포를 줄였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으로 넓혀 봐도 마찬가지다. 현행 79개 저축은행 체제로 재편된 2015년 6월 249개였던 점포 수(지점과 출장소를 합친 개수)는 지난해 9월 197개로 총 52곳의 점포가 사라졌다.
저축은행들이 규제 완화에도 몸을 사리는 이유는 늘어나는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점포를 늘릴수록 늘어난 직원만큼 소요되는 인건비, 지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고정비용이 증가한다. 이른바 ‘돈 들어갈 곳’이 많다는 이유로 점포 수를 늘리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우려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이다. 대손충당금이란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손실·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선 당분간 오프라인 점포 수를 늘리기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전환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노년층도 이제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층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 출생)의 모바일 뱅킹 이용률은 2022년 73.8%에서 지난해 80.7%로 6.9%포인트 늘었다. 반면 은행 지점 이용률은 같은 기간 50.3%에서 42.4%로 7.9%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저축은행이 모여 있는 저축은행중앙회도 모바일 웹뱅킹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SB톡톡플러스’ 고도화에 나섰다. 지난 15일부터 앱 설치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쉬운 모드’ 도입을 통해 글자 크기를 키울 뿐 아니라 노년층이 시각적으로 보다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앱 가입자 수는 지난해 1월 168만2906명에서 지난 23일 기준 204만123명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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