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올 설에도 어김없이 문 여는 ‘구청 반려견호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서초구 펫시터가 반려견과 놀고 있다.(사진제공=서초구청)

서초구 펫시터가 반려견과 놀고 있다.(사진제공=서초구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설 명절을 앞두고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다. 반려인구가 늘자 각 구청이 앞다퉈 주민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자치구의 이런 활동이 명절이나 휴가철 급증하는 유기견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초구는 설 연휴 기간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 비용은 청소, 소독 등을 위한 비용으로 5000원만 받아 사실상 무료에 가깝다.

서초동물사랑센터 내에 있는 ‘반려견 돌봄 쉼터’에 맡겨지는데 이곳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돌봄이(펫시터)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반려견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CCTV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며, 먹이주기, 배변 등을 철저히 관리해준다.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이송한다.


희망자는 이달 31일까지 서초동물사랑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구에 등록된 5개월 이상 중소형 반려견이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 저소득층 가구, 서초동물사랑센터 입양 가족 및 서초구민 순으로 먼저 배정한다.


노원구도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명절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 휴가철 증가하는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고자 2018년 추석부터 실시해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이다.

쉼터 이용대상은 구민이 양육하는 반려견 중 출생 후 6개월 이상, 동물 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8kg 이하 소형견이다. 전염성 질환견, 임신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은 신청할 수 없다.


구는 쉼터에 머무는 반려견들의 안전을 위해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는 3인 1조로 편성된 전문 펫시터를 2교대로 배치하고, 야간에도 당직 근무 인력을 활용해 반려견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질병·부상이 발생하면 바로 지역 내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으로 연계해 큰 사고를 방지한다.


구는 원활한 반려견 돌봄을 위해 견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돌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접수는 이달 31일까지이며, 위탁비는 5000원이다.

노원구는 7년째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노원구청)

노원구는 7년째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사진제공=노원구청)

원본보기 아이콘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