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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기·소상공인 연 1.8% 고정금리 최대 2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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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 상반기는 25억원 규모 융자 지원... 공고일 기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광진구, 중기·소상공인 연 1.8% 고정금리 최대 2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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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경감, 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2024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 2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무엇보다 시중보다 저렴한 연 1.8%의 고정금리를 적용해 안정적인 경영 지원에 나선다. 법인사업자는 3000만원에서 2억원, 개인사업자는 3000만원에서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단, 융자는 연평균매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인 1월 22일 기준 광진구에 사업자를 등록한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또, 부동산과 신용보증서 등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 지원 상품을 이용 중인 업체나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도 추진하고 있다.


융자 한도액은 최대 7000만원이며, 융자 실행 후 2년간 2% 이자를 구에서 지원한다. 희망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에 전화상담 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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