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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계획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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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 안에서 측근들의 '거짓 알리바이 위증'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련 자료에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재판부에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19일 김 씨가 체포된 직후 박 씨와 서 씨가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여의도 모처에서 대책 회의를 연 정황을 확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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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가 이후 '김용 재판대응 TF'로 발전했고 이 전 사장의 지휘에 따라 '알리바이 조작 작전'을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특히 이들은 2022년 11월8일 김 씨의 구속기소 직후 열린 회의에서 검찰이 김 씨의 금품 수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을 공소사실의 '약점'으로 보고 집중 공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TF 구성원들은 김 씨만이 아니라 대선캠프 관계자 등 주변 인물들의 일정을 모아 '일정표' 파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만이 아니라 주변 인사들의 일정까지 취합한 것은 처음부터 알리바이를 조작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검찰은 의심한다.


김 씨 측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월 검찰이 금품수수 일자를 2021년 5월3일로 특정하자, 이들이 취합해둔 자료 가운데 해당 날짜에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과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이 만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러한 위증 계획이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 씨에게도 보고됐고 주요 내용의 경우 김 씨가 직접 방향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검찰 판단에 김 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기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이 시작된 직후 김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광범위한 범죄 일시의 모든 알리바이를 확인해 재판에 대비했다"며 "검찰이 범죄 일시를 2021년 5월3일로 특정하자 그 날짜에 김 씨를 만났다고 이미 2022년 12월경 확인됐던 신 씨에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이 맞는지 확인했고, 이 씨와 만난 것이 맞다고 하자 이 씨에게도 확인하고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가 검찰의 압박 수사에 당시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김 씨 측에서는 5월3일에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위증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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