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음주운전 뺑소니’로 고3 졸업생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고등학교 3학년생을 들이받곤 도망쳐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A 씨를 음주운전 뺑소니로 보행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새벽 5시 27분께 통영시 무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 군을 들이받고는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사고 충격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사고 지점 400m가량 전방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 군은 새해를 맞아 친구와 놀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수한 이유에 대해 “이미 사고가 난 상황에서 더 달아날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