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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전망…“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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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노동부에 개선방안 권고

국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열악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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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3년·재고용 1년10개월)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10개월 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지난해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7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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