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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손배소 승소에도 ‘사이버 렉카’ 처벌 여전히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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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해외플랫폼 협조 어려워
국내 사이버명예훼손 별도 대책 필요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승소하면서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처벌 길이 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요청해도 협조받기 어려워 처벌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을 방지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유튜브에 게시된 사이버 렉카의 영상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18일 유튜브에 게시된 사이버 렉카의 영상 [이미지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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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장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장씨에 대한 비방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유튜버는 장씨 외에도 여러 아이돌 가수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제작했고, 계정이 삭제되기 전인 2022년 12월 기준 영상 조회 수는 1억5000만회를 넘었다.


박씨는 교통사고 현장에 달려가는 '렉카(견인차)'처럼 특정 연예인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마다 재빨리 허위 사실을 짜깁기한 영상을 게재해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불려왔다. 장씨의 소속사는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박씨를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판결만으로 사이버 렉카에 대한 처벌 길이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장씨의 경우 소속사 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을 통해 운영자 정보제공명령을 끌어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하려 해도 신원 확보라는 첫 단계에서 좌절되기 일쑤다.


특히 유튜브와 같이 미국에 본거지를 둔 해외 플랫폼에 신원 정보를 요청하려면 영어로 번역된 증거를 비롯해 연방법원마다 상이한 법률 지식을 아는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박상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우 신원확인이 매우 어렵다고 보면 된다"며 "미국 변호사는 시간제로 수임료를 받기에 일반인 선에서는 비용을 부담하기에 한계가 있다. 장씨는 소속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브 장원영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이브 장원영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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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특정해서 소를 제기한다 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 원고가 유명한 사람이 아닐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민사소송도 수천만 원 배상 판결이면 상당히 높은 금액대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인터넷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웹툰 '여신강림'을 연재하는 야옹이 작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이보다 낮은 것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는 가해자들이 교묘한 말투를 사용해 명예훼손을 하는 등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며 "낮은 처벌 수위가 가해자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발생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5년 1만5043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 발생 건수는 2022년 2만9258건으로 94.4% 증가했다.


이에 플랫폼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문제성 콘텐츠를 제재하지 않아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방송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내부 심의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공익에 해를 끼치는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회에서는 유튜브도 이러한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통합방송법'이 논의됐으나, 인터넷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현재는 플랫폼이 달라지면 이를 규율하는 관할 부서도 달라진다"며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 문제성 콘텐츠에 대해 방송과 같이 동일선상에서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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