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눈치도 안 보고 당당히 먹어 더 황당"
허락없이 취식 시 절도죄 성립할 수 있어
간혹 카페 중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무료로 음료를 제조해 마실 수 있는 업장이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장의 허락하에 가능한 것이다. 이 가운데, 멋대로 매장 음료를 마시고 담아가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카페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아르바이트-고용 2일 차부터 제멋대로 음료 먹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몇 명을 두고 있다"며 "다들 하루에 음료 2잔 정도는 가게에서 먹는다. 먹으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아르바이트-고용 2일 차부터 제멋대로 음료 먹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문제는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의 태도였다. A씨는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은) 덩치가 엄청나게 크다. 딱 이틀째부터 자기 마음대로 대놓고 스무디, 캔 음료를 막 마시고 집에 갈 때도 테이크아웃 잔에 당당하게 담아 간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다른 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다는데 그 가게에서도 분명 저렇게 했을 것 같다"며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당당하게 먹는 모습이 너무 황당하다"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아르바이트생은 하루 1잔' 이런 식으로 정확히 안내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게 문제" "근무 시간 중 음료 1잔 마실 수 있고 디저트류는 안 된다고 근무 시작 전에 말했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에 한 차례 소송도 있었다. 주휴수당을 요구하던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장이 근무 중 음료를 무단으로 만들어 마셨다며 절도죄로 고소를 한 것이다. 다만, 해당 사례는 사장이 근무 중에 음료 1잔은 마셔도 된다고 사전에 고지했기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선 사례와 같이 사장의 허락 없이 제조 음료를 비롯해 디저트나 캔 음료 등을 무단으로 취식하면 추후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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