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 수백회 문자…정은지 스토킹女 집유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2020년부터 스토킹…총 544회 메시지 보내
고소 당한 이후에도 연락…모든 혐의 전면부인

가수 겸 배우 정은지 씨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달라" 수백회 문자…정은지 스토킹女 집유
AD
원본보기 아이콘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했다.

앞서 조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 씨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저를 반려자로 받아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버블(아이돌 소통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총 544회의 메시지를 보내 정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에는 KBS 본관에서 강남구 소재 헤어 메이크업 샵까지 정 씨의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뒤쫓기도 했다. 또 2021년 7월에는 정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연행됐다.


이후 조 씨는 "다시는 (정 씨에게) 문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인 문자를 보내 결국 정 씨의 소속사가 2021년 8월 조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 이후에도 조 씨는 정 씨의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꾸준히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버블 앱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나 허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 씨 측은 지난 15일 판결본을 송달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정은지는 지난 2011년 걸그룹 '에이핑크'의 메인보컬로 데뷔했다. 이후 ▲몰라요 ▲내가 설렐 수 있게 ▲My My ▲FIVE ▲NoNoNO ▲덤더럼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현재까지도 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2년에는 tvN '응답하라 1997'에서 주연 성시원 역할을 맡아 소화하며 '연기돌'의 위상을 견고히 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