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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뷔페 넌 화장실…있다가 바꿔" 쌍둥이엄마의 기막힌 무전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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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미 좋은 직원이 외형 변화 포착
적발되자 1인 요금 추가 지불하고 식사

뷔페에서 쌍둥이가 번갈아 입장하는 방법으로 1인 비용을 아끼려다 직원에게 발각된 일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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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경남 민방 KNN은 뷔페에서 기상천외한 수법의 무전취식을 목격한 직원의 사연을 소개했다. 방송은 뷔페 직원 A씨는 중학생 1명과 엄마를 보다가 수상한 장면을 목격한 일을 보도했다. A씨는 해당 학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잠시 밖에 나갔다 왔더니 돌아온 학생의 머리 길이나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졌다고 느꼈다. 아울러 처음에 앉아있던 학생은 눈 옆에 큰 점이 있었지만, 다시 들어온 학생은 그 점이 없었다는 점도 포착했다.

그렇게 직원 A씨는 해당 손님 일행을 수상하게 생각하게 됐고, '혹시 쌍둥이가 아닐까'하는 생각에 곧바로 매니저에게 이를 보고했다. 보고받은 매니저는 "소설 쓰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옆에서 듣고 있던 점장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A씨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됐다.


점장이 해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3인 요금을 내달라"라고 말하자, 엄마는 "그럼 3인 요금 낼게요"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이후 처음 입장한 학생이 들어와 세 명이 함께 마저 밥을 먹었다고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진상이다", "1인 요금이 아니라 10배 요금 내야지",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 무전취식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상습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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