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쇼핑앱 '쉬인'에 약 15억원 손배 소송
"모조품 판매, 유니클로 신뢰 훼손시켜"
일본의 SPA 브랜드 '유니클로'가 중국 쇼핑 앱 '쉬인' 운영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쉬인'이 자사 가방의 디자인을 베낀 모조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유니클로가 "쉬인이 판매하는 가방이 자사 '라운드 미니 숄더백' 형태와 매우 닮았다"며 약 1억6000만엔(약 1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달 28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유니클로는 "쉬인의 모조품 판매가 유니클로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고객의 높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니클로가 일본에서 모조품 판매 문제로 운영기업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운드 미니 숄더백'은 2020년에 처음 선보였으며, 일본에서는 1500엔(약 1만4000원)에 팔리고 있다.
쉬인은 '중국판 유니클로'로 꼽히는 초저가 패션 쇼핑몰이다. 2012년 중국 난징에서 설립된 쉬인은 5달러 치마, 9달러 청바지 등 고물가 시대에 초저가를 앞세우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쉬인은 현재 중국 외 150개 이상 국가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비공개로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쉬인은 디자인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닛케이는 "세계 150개 국가·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쉬인에는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이 많다"며 스웨덴 패션업체 H&M도 저작권 문제로 쉬인을 제소했다고 전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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