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회는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2회 이상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단 하루라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연수구에 등록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연수구 등록 차량의 3%에 해당하는 8237건에 달했다. 이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돼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 차량은 630건으로, 이 중 440건의 사건을 연수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로 처리했다.
연수구는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등록 차량의 증대, 경기침체 여파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단 제작과 관공서 전광판 표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민의 불이익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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