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최소 ‘사무분담 기간 연장’ 논의
장기 미제 사건, 법원장이 직접 재판 담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는 ‘법원장 재판’이 올해 첫 대법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맡아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8일 오전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및 법원장 재판업무 담당을 위한 예규 개정의 건’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예규 개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배석판사(평판사) 1년, 부장판사 2년인 사무분담 기간을 늘려서 재판부 교체로 인한 재판 지연 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법원장이 원칙적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침 제정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는 내용을 논의한다.
대법관회의는 정례 대법관회의와 임시 대법관회의로 나뉘며 정례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대법관회의에서 형사소송규칙 등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대법관회의를 통해 무난하게 예규가 개정돼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구조로 개편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청문회 당시 "장기 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고 법원장으로 하여금 재판을 최우선으로 담당하게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담당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관회의를 거쳐 의결될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 연장과 법원장 재판은 이달 26일께 단행될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인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장기 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의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사무분담 등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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