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희대 ‘법원장 재판’ 시동…올해 첫 대법관회의 안건 상정
법관 최소 ‘사무분담 기간 연장’ 논의
장기 미제 사건, 법원장이 직접 재판 담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는 ‘법원장 재판’이 올해 첫 대법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맡아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8일 오전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및 법원장 재판업무 담당을 위한 예규 개정의 건’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장기화하고 법원장이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예규 개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배석판사(평판사) 1년, 부장판사 2년인 사무분담 기간을 늘려서 재판부 교체로 인한 재판 지연 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법원장이 원칙적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침 제정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는 내용을 논의한다.
대법관회의는 정례 대법관회의와 임시 대법관회의로 나뉘며 정례 대법관회의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대법관회의에서 형사소송규칙 등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된다.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대법관회의를 통해 무난하게 예규가 개정돼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구조로 개편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청문회 당시 "장기 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고 법원장으로 하여금 재판을 최우선으로 담당하게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담당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관회의를 거쳐 의결될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 연장과 법원장 재판은 이달 26일께 단행될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인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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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장기 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의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사무분담 등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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