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50년 안 된 '현대 문화유산'도 보존 방안 마련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문화재청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틀이 마련된다.


1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유산축전 통합 기자간담회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유산축전 통합 기자간담회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문화재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9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전했다.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거나 향후 등록 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큰 현대 문화유산을 선별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은 50년이 넘은 근현대 문화유산만 등록 대상으로 검토했다.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기도 전에 훼손될 위험에 노출돼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문화재청은 소유자로부터 신청받으면 현지 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선정된 문화유산에는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한다.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면 등록 문화유산 지정 여부도 검토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5월에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장한 유물이 역사·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상징·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시대를 반영한다면 응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