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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 … 의령군 수장 어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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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예정됐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재차 연기됐다.


오 군수는 2021년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16일 오후 4시 20분으로 변경됐다.


이날 또 한 차례 연기되며 오는 2월 15일 오후 1시 30분으로 미뤄졌다.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해 8월 항소심 참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해 8월 항소심 참석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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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정하며 “심증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땐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차례 선고 기일 변경은 담당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기 전 사건을 더 살펴보고 양형 검토 등을 숙고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을 목격했다는 8명 중 유일하게 피해자 주장에 힘을 싣던 증인이 진술을 돌연 번복한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 군수 측은 증인이 위증의 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진술을 번복했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측은 오 군수 측이 증인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맞서며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유통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 되며 치러진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군수직을 지낸 후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현재 강제추행 혐의 외에도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특별보좌관 A 씨에게 금품을 건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오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면 의령군은 또 한 번 수장을 잃게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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