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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논쟁]①"직접투자 아니다" 제도권 보폭 키우는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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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ETF 판매 요구 목소리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반대
가상자산 제도화 추세 막지 못할 듯

편집자주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국내에서 후폭풍이 크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허용하되,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는 금지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의원도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금융당국은 '금가분리(金假分離)' 원칙, 즉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인정하면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SEC의 결정은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제도권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찬반을 떠나 양측의 논리를 통해 가상자산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본다.
[비트코인 ETF 논쟁]①"직접투자 아니다" 제도권 보폭 키우는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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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달러(6조원)'.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시에서 상장 첫날 거래액 6조원을 기록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다. 국내서도 개인·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창구를 열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는 불법'이라는 금융당국의 태도는 강경하다. 시장에선 가상자산 제도화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당국이 지는 싸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ETF 투자 대상에 포함돼야 할까
[비트코인 ETF 논쟁]①"직접투자 아니다" 제도권 보폭 키우는 가상자산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중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내려진 결정이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해외 ETF 상품 중개에서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당국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지금처럼 거래가 가능하며 현재 규율 계획이 없다고 명시했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삼성·하나·KB·NH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상당수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중개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논쟁의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4조10항상 집합투자기구인 ETF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불허했다. 법에서 정의한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 상품 △신용위험 △합리적 방법에 의해 가격지표 등 단위가 산출되거나 평가돼야 하는 위험 등이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파생상품 성격의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실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유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다르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융위가 비트코인 선물 ETF에는 계속 길을 터준 이유다. 김성훈 한화자산운용 ETF 본부장은 "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를 따라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시각은 다르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성의 판단 기준은 책임과 권리 의무 관계"라며 "비트코인은 재단에서 발행해 주식성이 없었지만 회사가 발행하는 ETF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주식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책임을 지는 주체는 운용사와 증권사"라며 "상품의 위험성은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의원실에서는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기 때문에 외국 통화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추가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격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위험은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투자자 편의와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반드시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美서 촉발된 흐름, 국내서도 제도화 막지 못해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추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승인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된 것도 미국 SEC가 선물 ETF만 허용하고 현물 ETF는 불허한 근거를 법원에 명확히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ETP(ETF를 포괄하는 상위개념)만 승인한 것일 뿐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다"며 비트코인은 투기성 자산이라는 기존의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미 SEC는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신청 건을 포함해 20여건의 현물 ETP 승인 신청을 반려해왔지만 대세적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레이스케일은 퇴직연금과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수요를 파악해 ETF 상장을 추진해왔다.


우리 정부 역시 가상자산 자체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미래형 통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디지털 화폐 실험을 진행해왔다. 정부 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코인류와 비슷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 추가로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CBDC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자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원리는 비트코인류와 흡사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보증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한은은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올해 7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에 발맞춰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조수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현물 ETF 출시로 가상자산 발행·유통·산업 육성 등을 다룬 가상자산법에 대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당장의 현물 ETF 투자는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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