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맹견의 습격을 제지하다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을 제시하자 재수사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5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전날 경찰은 불송치 의견으로 기록을 송부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반려견과 함께 서울 은평구 소재의 산에서 산책하던 도중 A씨의 반려견인 로트와일러로부터 공격당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를 접수한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4일 A씨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기록을 넘겼다.
은평경찰서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내용과 증거관계 및 법리를 종합해 볼 때 A씨의 과실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마, 코코아 먹을래요" 아이 말 '철렁'할 수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