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구간 내 공공보도 위 무단 점유 건축물, 명도 소송 승소 후 즉시 철거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공사구간 내 무단 점유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며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 개설을 마친 데 이은 것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구로구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공사구간에 포함된 공공보도 위에는 무단으로 점유 중인 건축물(신도림동 431-8)이 있어 사업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무단 점유 중인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명도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12월 22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구는 승소 판결 후 일주일만인 12월 29일 철거 작업에 돌입, 철거 당일 보도 포장공사까지 마쳤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가 폭 10m, 연장 107m로,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가 폭 6∼15m, 연장 485m로 개설됐다.
특히, 낙후 · 열악한 도로가 개선,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가로등,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께 이제라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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