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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끌어안고 아내 폭행한 남편…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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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건복지부, 정서학대를 정의 조문 추가

부부싸움 중 딸을 안은 채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누워있는 아기.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누워있는 아기.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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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6월 19일 늦은 오후 집에서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했다. 그는 실랑이 중 욕설을 하고 아내가 녹음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아파트 현관문 밖으로 던졌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바지를 붙잡는 아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당시 거실에는 3살 딸이 앉아있었는데 A씨는 딸을 끌어안은 채 재차 아내에게 달려들어 벽에 밀쳤고, B씨는 바닥에 넘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는 팔꿈치로 B씨의 이마와 배를 짓누르기도 했다.


B씨는 딸을 안고 집에서 도망쳐 모텔에서 잠을 잤다. 머리를 다친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여성 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를 찾아 남편의 폭행 사실을 털어놓고 남편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 2개월 뒤에 다시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아내를 폭행하지 않았고 딸을 학대한 적도 없다"며 "오히려 내가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에 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만원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서학대를 정의한 17조 5항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여기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아이가 부부싸움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아동학대로 본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서학대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936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늘어 2020년에는 8732건으로 집계되며 8년간 10배 수준이 됐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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