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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닌데…면허 빌려 13년간 약국 운영한 부부, 요양급여비 등 54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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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등 54억 편취
1심 징역 1년6월→2심 징역 2년·3년

약사가 아닌데도 면허를 빌려 오랜 기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여)와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약사 80대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사 C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54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의 이름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C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은 약국 직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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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피고인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인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기간을 2015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 3개월만 인정했다. 이에 A씨 부부에게 징역 6월을,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약사 C씨가 작성한 동업계약서 작성 시기와 거래 내역 등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할 때 A씨 부부가 이보다 훨씬 앞선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약 54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B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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