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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지만 면허정지 기준치라 음주운전 아냐…변수는 '8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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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음주 시점에서 87분 지나 무죄 판결
“취기 오르는 시간…운전 당시 더 낮았을 것”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취기가 오르는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와 동일하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51)씨는 2022년 10월 0시 5분께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호흡 측정 방식으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 정지 기준치와 일치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술 마셨지만 면허정지 기준치라 음주운전 아냐…변수는 '8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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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최종음주 시점과 운전종료 시점까지는 87분이 지났다”며 “이는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죄가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 이 때문에 A씨의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경찰은 A씨가 단속 당시 도로 중간에서 운전 중 잠들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최초 단속한 경찰관이 A씨가 얼굴빛이 붉은 것 빼고는 차분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서에 경찰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준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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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씨가 같은 이유로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0.005%포인트 넘긴 0.035%가 나왔다.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만약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0.1~0.2% 정도였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음주운전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겠으나, 미량인 0.005%포인트 초과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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