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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년 걸릴 일 1분이면 해결, 자격증 없어도 할 수 있다"…법조계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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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1년 걸릴 일 단 1분에 해결”
법조계 “불법이며 오류도 있다” 문제 제기

프랑스에서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됐다. 프랑스 법조계에서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다.

AI가 그린 여성 변호사 이미지.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AI가 그린 여성 변호사 이미지.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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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리옹 출신의 한 기업가가 개발한 '이아보카'(IAVOCAT)라는 앱이 이달 1일 앱스토어에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연간 69유로(약 10만원, 프리미엄의 경우 149유로)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이 앱은 출시되자마자 열흘 만에 벌써 2만명 이상이 다운로드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AI 챗봇인 챗GPT와 유사한 법률 전문 AI라는 소개문이 붙은 해당 앱은 “프랑스에서 지난 50년간 나온 법원 판결과 결정문을 기초 자료로 삼았다”며 “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단 1분이면 해결하며, 공식 자격증은 없지만 어떤 변호사와도 경쟁할 수 있다”고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법률 조언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출처=이아보카(IAVOCAT)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법률 조언 애플리케이션 [이미지 출처=이아보카(IAVOCAT)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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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프랑스 법조계에서는 “정식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앱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등 오류도 발견됐다”고 반발했다. 파리변호사회는 개발자 측에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정식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앱의 모기업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로 활용된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발자는 “앱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만 사용될 것이며, 일부 기능을 수정하겠지만 서비스를 아예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는 한 변호사가 챗GPT가 찾아낸 가짜 판례들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청문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당시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AI가 상당수 전문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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