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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vs날리면' 승소한 외교부 "MBC 무책임한 보도…韓외교 신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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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MBC, 정정보도 하라" 판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자문회의에서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자문회의에서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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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사건에서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정밀 음성 감정 결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낭독하고,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했고,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도 촬영됐다.


이후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와 MBC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고, 해결되지 않자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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