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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모텔 주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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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고용된 주차 관리원에게 부동산 관련 분쟁 중이던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40대 모텔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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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모텔 주인 조모씨(4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김모씨(33)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적장애를 가진 김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주차 관리원으로 일해왔다.


조씨는 2022년 9월부터 A씨와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관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에게 범행 도구인 흉기와 복면 등 구입을 지시하고, 살해 장소의 CCTV 방향을 돌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김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일 뿐 A씨와는 동업 관계로 살인을 교사할 이유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조씨와 A씨와의 재산적 분쟁 관계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조씨는 김씨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텔 방세'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의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김씨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해 운영 중인 식당 일까지 떠맡겼으며, 매달 김씨가 받는 장애인 수급비 가운데 50만~6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년4개월 동안 김씨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들이 재판 절차에 참여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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