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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장난 막는다...공정위, '사업자 고지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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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용량 몰래 줄이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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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이르면 내달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사들이 용량·성분 등 변경을 통해 생필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정보 제공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물가 장기화와 침체 여파로 일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슈링크플레이션·스킴플레이션 방식의 꼼수 가격 인상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두 번 위반하면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발령될 예정이다. 유예기간을 따로 두지 않을 경우 내달 시행된다.


관련 감시 체제도 강화한다. 유통업체와 자율협약을 맺어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변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올해부터 소비자원 참가격을 개편해 조사품목을 확대하고 정기적 용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더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촘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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