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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성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뇌물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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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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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임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주당 돈 봉투 수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어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0년 11월부터 임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 A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 등 금품을 제공한 A씨는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뒤 A씨를 소환해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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