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고창군, 31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북 고창군이 오는 31일까지 오래된 4·5등급 경유자동차(일부차량면제)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


10일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고창군 청사.[사진제공=고창군]

고창군 청사.[사진제공=고창군]

AD
원본보기 아이콘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지난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유로6 차량으로 분류돼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연납분은 오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읍·면사무소와 고창군 환경위생과를 통한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납부 방법은 온라인 위택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연납 신청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