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취지지만 포괄적 내용
"공정거래법과 겹쳐 중복 규제될 수도"
플랫폼 기업의 규제 공포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작자에 대한 플랫폼·문화 관련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문산법(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역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문산법의 경우 규제 대상과 금지 내용이 포괄적인데, 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 이후 업계에선 '플랫폼법보다 문산법 제정이 더 걱정'이라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문산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문산법은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와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저작권 소송을 하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자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재로 여야가 추진했고 문체부가 대안을 마련했다. 타부처 소관 법률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인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문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조율을 통해 수정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데, 업계에선 플랫폼법 추진을 감안하면 이중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문산법의 가장 큰 문제로는 규제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문화산업·문화상품과 같은 포괄적 개념으로 관련 사업자를 규제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웹툰 등 주요 웹툰 플랫폼 기업에서부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 더 나아가 영화·비디오·방송영상물·음악·게임·출판·인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이우영 작가 문제는 출판사와 작가 간 문제인데, 전체 플랫폼기업까지 규제에 포함하는 건 지나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콘텐츠가 글로벌 주류로 완벽히 정착하려면 각 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장기적이며 영역별로 산업을 키우기 위한 세심한 접근이 필수"라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규제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 산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화상품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는 10가지 금지행위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지행위에는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납품 후 재작업 요구,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 등이 포함됐는데 특히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 금지가 문제로 지목됐다. 웹툰계에선 초반 회차를 무료로 공개한 뒤 이후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무료 공개 회차의 경우 수익이 나지 않아 창작자에게 수익이 배분되지 않아서다.
문체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이 이미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산법을 추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이미 공정거래법이 처벌하고 있다"며 "문산법이 문화상품이라는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두면 이는 중복 규제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개가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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