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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사라지는 개고기…'보상금·식문화' 남은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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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여야 합의 처리
육견협회 1마리당 200만원 지원 요구
동물권단체 “새로운 역사의 장” 환영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7년부터 개 사육, 도살,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개 식용 업계 지원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일각에선 전통적인 식문화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 합의로 법안만 통과됐을 뿐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남은 셈이다.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춘한 기자]

9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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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최대 4조원 예상…정부는 난색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육견 업계에서 5년 치 손실을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다 지원해줄 수 없다”면서 “관계 부처 및 단체와 논의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견은 연간 약 150만~200만마리로, 식용견 농장은 1만여곳에 이른다. 식용견 시장 규모도 약 2800억∼5600억원으로 추정된다. 대한육견협회에서는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의 폐업 보상에만 최대 4조원까지 들 수 있고, 전업 지원 비용을 고려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이다.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며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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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 사육농장주, 개 식용 관련 도축·유통상인 및 개 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정은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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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vs 식문화' 논쟁 여전

동물권 단체들은 법안 통과에 “대한민국은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신속하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되 개들의 희생은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개 식용 시설의 빠른 전·폐업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동물이 보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 식용을 찬성하지 않아도 법제화에는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회사원 김모씨(31)는 “개고기를 일부러 찾아 먹진 않지만 음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개만을 금지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주부 백모씨(62)는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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