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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안 한다…10일 오전 검찰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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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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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으로 구성된 회의 참석 위원들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그 결과 신상정보 공개에 찬성하는 위원 수가 참석자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이유 등은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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