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징역 4년형 확정
인천의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와 사회복무요원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유예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결과적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서의 예견가능성이나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 8월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데 가담했다. B씨는 이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음식을 직접 먹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는 등 학대치사 범행에 공모했다고 판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학대치사죄 성립을 부정한 대신 학대죄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B씨에게는 학대치사죄 유죄를 인정,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벌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 반면, B씨에게는 학대치사죄 무죄를 인정하고 학대치사방조죄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직접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며 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한편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행위를 주도한 사회복지사 C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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