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인상
기본연금액 이달부터 적용
649만명 수급액 올라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의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실질 연금액 하락을 막기 위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3.6%가 오른다.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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