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증거 인멸 우려 없어"vs 檢 "권력 범죄, 납득 안 돼"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반발했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판단은 본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가담자와 그 역할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숙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전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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