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재수 끝에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지난 5일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지학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했거나 채무자의 매출·영업실적이 양호해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담보물 처분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하면 채무자의 영업·매출 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등을 겪으며 파산 위기를 맞았다. 당초 명지학원은 입주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에서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배상이 지연되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다.
명지학원 최대 채권자인 SGI보증보험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2022년 2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후 명지학원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했다. 2022년 4월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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