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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수영 노출 연기하자 '대포카메라' 꺼냈다"…연극 도중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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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와이프' 공연 도중 불법 촬영 당해
"갑자기 수십장 연사… 아무도 제지 안해"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최수영이 연극 '와이프' 공연 도중 불법 촬영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와이프' 제작사 측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미처 몰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인력을 충원하고 외국어 안내문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을 올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수영의 팬으로 보이는 남성 관객이 연극 '와이프' 공연 관람 도중 카메라를 꺼내 연속 촬영을 했다는 후기가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작성자는 "극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분명히 사진 찍는 시점이 아닌데 (최수영이 옷 갈아입는 장면에서) 대포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연사로 미친 듯이 찍어대기 시작했다"며"“특정 배우만 노리고 찍었다. 수십장에서 백장 가까이 찍은 거 같은데, 셔터 눌러대는 동안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JTN아트홀에서 열린 연극 '와이프' 연습실 공개 행사에서 배우 최수영이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JTN아트홀에서 열린 연극 '와이프' 연습실 공개 행사에서 배우 최수영이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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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심지어 그 남자가 찍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카메라 꺼내서 찍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공연장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글 외에도 일부 관객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불편을 입었다는 여러 관객의 후기가 이어졌다. 다음 달 8일까지 공연되는 연극 '와이프'는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인형의 집'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해 1959년부터 2046년까지 4개의 시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여성과 성 소수자의 삶을 다룬다. 최수영이 1인 3역에 도전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저작권법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연 밀캠 유통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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