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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자 차량도 수배 가능해진다…초동 대응 강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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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검색 및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차량에 대한 수배와 실시간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범죄 관련 차량(수배 차량으로 지정하거나 동선 검색이 필요한 차량)’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에 ‘스토킹 범죄’가 추가됐다고 8일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배 차량 등 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스토킹 범죄자의 차량에 대해서도 수배는 물론 동선 검색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해졌다. 범죄 관련 차량이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차량, 범죄행위의 용의자나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등 수배 차량으로 지정하거나 동선 검색이 필요한 차량을 의미한다.

스토킹 범죄자 차량도 수배 가능해진다…초동 대응 강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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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형법 가운데 △폭발물 관련 범죄 △방화 및 실화 △살인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체포 및 감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특수주거침입 △특수강요 △특수공갈 △특수손괴 △절도 및 강도 △장물 관련 범죄 △도주 및 범인 은닉 등에 대해서만 범죄 관련 차량 지정이 가능했다.


이 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특례법에도 적용됐는데, 이번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됐다.


수배 차량이 CCTV, 판독기가 설치된 장소를 통과할 경우 인식기가 수배 차량을 판독해 해당 지점의 CCTV·판독기 위치정보, 차량사진정보 및 수배정보가 차량통과지점 관할 경찰관서로 전달된다.

경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질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초동 대응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되도록 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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