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모씨(26)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중국 현지서 범행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제조·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들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또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요청에 싸라 이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급받고 주중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해 추적해왔다.
이씨는 지난해 5월24일 중국 공안에 의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됐고, 지난달 26일 체포 7개월 만에 국내로 압송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가장 중한 형을 받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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