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출산율 자구책 현금 지원 확대
중앙정부 지원 7250만원에…지역별 추가 지원금
예산군, 다섯째 이상家에 3000만 추가 지급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0.6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다.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적극적인 출산·양육 지원책으로 쏟아부으면서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1억원 안팎의 정부 지원금을 보장받고 태어날 수 있게 됐다.
인천서 태어나면 18세까지 1억
최근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인천시의 '1억+아이드림(i dream)' 정책이다. 정책명에 1억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1억원 전부가 올해 신설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존 지원금액 7250만원에 인천시의 보완 지원금액을 합친 금액이 1억원이라는 뜻이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임신·출산 의료비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둘째부터 3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월 10만원씩 8세까지) ▲보육료·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총합 725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 모든 출산·양육 가정이 지원받는 금액이다.
여기에 인천시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금을 보태기로 했다. ▲천사지원금 840만원(1~7세·월 10만원) ▲아이꿈수당 1980만원(8~18세·월 5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총 28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복지부의 기존 제도와 합치면 인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은 총 1억12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인천 외 1억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곳 많아져
타지역도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산·육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10월 인구동향' 기준 출생아 수 증가율 1위인 충북도도 추가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한다. 만 1세부터 6세 생일까지 100만~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도내 출산 산모에게는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 산모에게는 교통비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확정된 모든 지원금을 합치면 8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난임시술비 소득 제한 폐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확대 등 난임 관련 사업과 임산부 태교 여행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을 합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는 더 커진다.
충북 지역의 올해 출생아수 증가율은 10%가 목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출산율 하락 원인 중 하나가 주택 문제라고 보고 '반값 아파트'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청주지역 도 부지를 이용해 25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어 선임대 후분양 방식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이후 다른 부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대전시는 2세까지 월 15만원씩 총 54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기본수당 제도를 운영한다. 당초 0~36개월 아이에게 월 30만원씩 총 1080만원을 지원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운영했지만 중복되는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올해 자녀 수와 관계없이 아이당 출산축하금 120만원씩을 지급한다. 다둥이 가정에 한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대구시는 둘째아이에겐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시에서는 둘째아이 이상부터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체 출산·양육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지원 규모도 커지며, 광역단체 지원금과 별도인 경우가 많다. 서울 강남구는 첫·둘째아에게 200만원, 셋·넷째아에게 각각 300만원, 5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 중구에선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천구는 셋째아부터 70만원, 넷째 이상부터 100만원을 지원한다.
울산의 경우 중·남·동·북구는 첫째아 60만~70만원, 둘째아 이상은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울주군에서는 첫째아 70만원, 둘째아 250만원, 셋째아 500만원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울산시에서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충남 서산시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을, 공주시는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출산장려지원금으로 주고 있다. 예산군은 출산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경북 문경시는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에 양육지원금으로 월 20만원씩 15개월을 지원한다. 구미시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2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400만원을, 고령군은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480만원 ▲셋째아 720만원 ▲넷째아 이상 1200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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