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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2년 넘었지만…전동킥보드, 2인 탑승 여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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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역주행 전동키보드 사고로 중상
승차정원 초과 탑승 사례 지속
번호판 없어 경찰 현장 추적에 의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명물거리 인근 차도에서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몰던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동승했던 30대 남성은 의식불명에 빠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승차정원 기준(1명)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동반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번호판이 없어 오로지 경찰의 현장 추적에 의존해야 하는 데다 처벌 수위도 낮아 단속만으로 불법 주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탑승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총 18만85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만7605건) 대비 12% 늘어난 규모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5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5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서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 없이 탑승하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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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3만63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적발 건수(3만1939건)가 뒤를 이었고, 음주운전과 승차정원 위반은 각각 7038건과 950건을 기록했다. 승차정원 위반의 경우 전년(1182건)에 비하면 소폭 줄었으나, 단속이 시작된 2021년 5월부터 7개월간 적발건수가 416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위법 사례가 크게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건수는 2386건으로, 전년(1735건) 대비 38% 늘었다. 사망자 수(26명)도 2021년(19명)보다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탑승자를 보호해줄 차체가 없다는 점에서 승차정원을 초과한 상태서 사고가 발생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5월에도 서울 서초구 한 사거리 인근에서 여고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 택시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를 막고 무분별한 견인을 줄이기 위해 반납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등 종합개선 대책을 시행한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방치돼있다. 이날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 견인을 요청하였지만, 한시간이 지나도 견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를 막고 무분별한 견인을 줄이기 위해 반납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등 종합개선 대책을 시행한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방치돼있다. 이날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 견인을 요청하였지만, 한시간이 지나도 견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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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속만으로 불법 주행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번호판이 부착돼있지 않아 시민들의 사진 신고만으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어서 단속 시 경찰이 직접 몸으로 따라붙어야 적발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경찰이 이를 추적해 쫓아가면 자칫 전동킥보드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단속 시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도 불법 주행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탑승 시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원, 1명 이상의 승차정원 초과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 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반면 오토바이의 경우 승차정원(1명 또는 2명)을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 기준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크다"며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다고 해당 교통수단만 범칙금을 올릴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관리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자의 불법 주행만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규정을 담은 종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2020년 PM 기본법으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2건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경찰 단속과 이륜차에 끼워 맞춘 현행법만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전거와 킥보드는 차체 구조부터 완전히 다르다"며 "도로교통법에도 PM만을 다루는 별도의 챕터를 만들어야 PM 전문 면허가 만들어지고 종합 보험이 생겨나는 등 후속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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