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 전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김용호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22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왕따를 당한 상황으로 뒤바꿨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2022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소 3년 3개월 후인 작년 말 비로소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며 "너무도 간단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엄마, 코코아 먹을래요" 아이 말 '철렁'할 수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