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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제정책]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구입시엔 '1주택자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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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1채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주택보유·거래 관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낙후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해당 지역의 부활을 꾀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했다.

[2024경제정책]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구입시엔 '1주택자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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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생활 ·방문인구 ↑

정부는 거점지역 이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전국 89곳에 달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 골자다. 신규 취득 주택의 가액과 적용지역 등은 구체적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1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매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재산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 1주택 보유자로 보고 기존 보유한 수도권 1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해 기반시설 우선 설치와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 확정시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연계해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최대 1.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는 취득세 면제와 일몰 도래 시의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거점지역 관련해서는 일자리·교육·도심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건설투자 활성화에 전방위적 지원

정부는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공공투자의 경우에는 올해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55%) 달성을 목표로 철저한 집행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감면한다.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시행했던 제도를 8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이다. 또 준공 후 미분양과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등을 통한 택지사업에 가속화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는 신규택지 발굴과 지구계획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와 공정 관리 등을 통해서 주요 3기 신도시의 올해 부지 조성 및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하고, 기타 신도시 공급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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