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이해관계 직무회피 안 지켜져
부패·갑질 경험 공직자 등 15.51%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기초시의회 75개)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한 결과 총점 68.5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80.5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고 청렴도를 측정해 왔다. 이번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 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 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 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종합했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였다. 반면 종합청렴도 5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8개 기관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이 평가한 청렴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 운영 영역(68.3점)이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15.51%에 달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 경험률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 경험(16.33%)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이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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