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미약한 처벌 그쳐
양형 기준 없어 판결 제각각
국회선 법안 논의 지지부진
동물 학대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법적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그치고 있다.
4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발생 건수는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 2022년 1237건을 기록했다. 반면 동물보호법 1심 판결은 2022년 82건에 불과했고 유기 5건, 집행유예 14건, 재산형 46건, 집행유예(재산형) 7건, 무죄 3건 등이 내려졌다.
지난해 대전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기 집 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가 털이 날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날카로운 것으로 철제 케이지 안에 있던 고양이의 몸통을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혔다.
서울북부지법은 건물 2층 난간에서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밖으로 집어 던진 3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했다. 포메라니안은 신경 증상, 후지 마비 증상, 척추골절, 저혈압, 후지 기립 불능 등 상태가 됐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없어 판사의 가치관, 재량에 의해 처벌 수위가 제각기 결정되고 있다.
실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길고양이를 연쇄 살해한 뒤 전시하고,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사건의 D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학대죄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는 동물보호법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돼있지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 학대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출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를 했으나 미수에 그친 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동물 학대 영상물을 게재·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동물 학대 사건이 신고해도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며 “판사마다 제각각 판결하고 있어서 양형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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