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적발됐다.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같은 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조사와 함께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샤워하다 소변 봐도 괜찮다?…의사들 "생산적인 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