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쌍특검' 거부권 행사 시사
김용민 "탄핵 시계 빨라질 것" 경고
장동혁 "특검법, 총선 겨냥한 정략적 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통과된 직후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야당이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여당의 이탈표를 염두에 두고 재의결 시점을 노리고 있다며 쌍특검 강행을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때 자기 또는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되는 게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쉽게 얘기하면 판사가 재판할 때 자기 사건 판결을 못 하게 하는 제척·기피·회피라는 제도가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자기와 관련된 입법은 제척·기피·회피하도록 돼 있다"며 "한계를 벗어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을 향해 "지금 김건희 방탄, 그리고 김건희 심기 방어를 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법이 처음 발의된 게 작년 8월"이라며 "민주당이 이걸 총선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저쪽이 잘못된 프레임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넘게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들고나와서 마치 대통령 측근의 비리 사건인 것처럼 다시 특검하려고 하는 건 특검의 보충성에도 전혀 맞지 않다"며 "지난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려고 했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표결 직전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문구를 수정한 것과 관련해 "그 문구 수정의 요지는 대통령이 꼼수로 탈당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혹시 특검 추천권을 가질까봐 그것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한 바가 없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방어벽을 치는 것 자체가 특검을 매우 편파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의 의도대로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재의결 투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여당의 공천 심사 이후 특검법을 재의결할 경우 공천 경쟁에서 밀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재의결 투표를) 언제 하는 게 유리하냐고 하는 것 자체가 총선을 겨냥해서 정략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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