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 분야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주요 성과로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6개월에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고 온라인 서비스 접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선택한 베스트5 민생 규제혁신'에도 선정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아울러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도 올해의 성과로 선정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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