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이씨를 협박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선균씨는 A씨와 유흥업소 여성 실장 B씨로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빌미로 협박받아 3억5000만원을 뺏겼다고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선균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을, B씨에겐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B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경찰은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 뒤 27일 체포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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