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외 마약류 처방·무면허 의료행위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왼쪽), 이 사고로 20대 여성에 중상을 입힌 가해자 신모씨 모습(오른쪽). [사진출처=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26일 경찰은 40대 의사 염모씨가 사고가 난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염씨가 당시 신씨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염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했다.
또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적용됐다.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신씨는 지난 8월 염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다음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지나가던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품 속에 3000원" 붕어빵 이어 겨울 간식된 타코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