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협중앙회의 공제보험상품들은 각각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수협의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원까지만 예금이 보호돼 가입자들의 보장성에 한계가 있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기타공제금에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는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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